매탄동오피 매탄동op 정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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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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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탄2동은 본래 수원부 장주면에 속한 곳이었다. 수원오피
1914년 4월 1일 일제에 의 한 수원군의 동리 명칭 및 구역 변경 때 매탄과 산남리를 합하여 ‘매탄리’라 하여 태장면 관할이 되었다. 해방 이후인 1949년 8월 15일 수원읍 지역이 수원시로 승격되었을 때는 화성 군 태장면으로 편제되었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5호에 의하여, 수원시로 편입되어 원천리와 함께 매원동(梅遠洞) 관할이 되었다. 이후 1985년 12월 2일 수원시 조례 제1297호에 의하여 매원동이 매탄동과 원천동으로 분리되었다. 1988년 구제(區制) 실시에 따라 권선구에 편성되었다.
매탄동은 1990년 1월 1 일 수원시 조례 제1607호에 의하여 매탄 1동과 매탄 2동으로 분동되었고, 1990 년 12월 7일 수원시 조례 제1672호에 의하여 다시 매탄 2동이 매탄 2동과 매탄 3 동으로 분리되었다. 1993년 팔달구가 생기면서 팔달구에 편성되었고, 1994년 7 월 16일 수원시 조례 제1898호로 매탄 2동을 매탄 2동과 매탄 4동으로 분동하였다. 매탄동은 장주면(章洲面) 매탄에서 태장면 매탄리로 바뀌었으며 산드레미·역말 등의 자연마을명이 있다.
매탄(梅灘)이라는 동 이름은 매여울에서 비롯된 것이라 전한다. 매교동과 매탄동 경계에 있는 매봉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흐르다가 이 지역에서 여울을 이루 고 있다고 해서 매여울이라 불리던 것이, 한자어로 표기되어 매탄이라 되었다는 것이다. 매탄 1, 2, 4동의 경우 관할하고 있는 법정동이 없으나, 매탄 3동의 경 우에는 신동과 망포동 등의 두 법정동이 포함된다.
매탄1동은 면적 1.21㎢, 세대수 7,445세대, 인구 22,825명, 37개의 통이 있고, 매탄2동은 면적 0.798㎢, 세대수 5,992세대, 인구 18,199명 30개의 통이 있으며, 매탄3동은 면적 5.93㎢, 세대수 7,703세대, 인구 23,824명, 45개의 통이 있고, 매탄4동은 면적 0.78㎢, 세대수 9,487세대, 인구 29,413명, 46개의 통으로 구성되었다.
⊙ 신동(莘洞) 밤떡
이 지역은 본래 수원부 장주면에 속한 곳이었다. 1899년에 발간된 『수원군읍 지』의 ‘신목동(申木洞)’이 지역으로 추정된다. 1914년 4월 1일 일제에 의한 수원군의 동리 명칭 및 구역 변경 때, 신촌을‘신리’라 하여 태장면 관할 하에 두었다. 1949년 8월 15일 수원읍 지역이 수원시로 승격되었을 때는 화성군 태장 면으로 편제되었다. 이후 1963년 1월 1일 법률 1175호로 태장면과 안룡면의 일 부 지역이 수원시로 편입되고, 태장면과 안룡면의 나머지를 통합하 여 태안면(台 安面)이라 고쳐 부르게 되는데, 이 때에 이 지역은 태안면에 속하게 된다. 1994년 12월 26일 대 통령령 제14434호에 의하여, 이 지역의 일부가 수원시로 편입되었고, 같은 날 수원시 조례 제1931호에 의하 여 영통리, 망포리와 함께 영 통동 관할이 되었다. 이후 1995년 4월 20일 대통령령 제14629호에 의하여, 화성 군 태안읍 신리 일부가 또 편입되고 같은 날 수원시 조례 제1953호에 의하여 팔 달구 신동이 신설되어 매탄 3 동의 법정동이 되었다. 신동이라는 이름은 예전에 이곳에 신나무가 많이 자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나 무실, 또는 신촌이라 부르던 것에서 유래한 것이라 전한다.
⊙ 망포동(網浦洞) 떡집
이 지역은 본래 수원 부 태촌면에 속한 곳이었다. 1899년에 발간된 『수원군읍 지』에 ‘망포동(望浦洞)’이란 명칭이 보인다. 1914 년 4월 1일 일제에 의한 수 원군의 동리 명칭 구역 변경때 망포리와 우문리를 합하여 ‘망포리’라 하여 태 장면 관할 하에 두었다. 1949년 8월 15일 수원읍 지역이 수원시로 승격되었을 때 는 화성군 태장면으로 편제되었 다. 이후 1963년 1월 1일 법률 1175호로 태장면 과 안룡면의 일부 지역이 수원시로 편입되고, 태장면과 안룡 면의 나머지를 통합 하여 태안면(台安面)이라 고쳐 부르게 되는데, 이 때에 이 지역은 태안면에 속하 게 된 다. 1994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14434호에 의하여 일부 지역이 수원시로 편입되 어, 같은 날 수원시 조례 제1931호로 영통리, 신리와 함께 영통동 관할이 되었 다. 이후 1995년 4월 20일 대통령령 제14629호에 의하여 화성군 태안읍 망포리 일부가 또 편입되어, 같은 날 수원시 조례 제1953호로 팔달구 망포동이 신설되었 으며, 수원시 조례 제1955호에 의하여 신동과 함께 매탄 3동의 관할 하에 있는 법정동이 되었다. 망포라는 동 이름 은 조선시대 중엽 이 지역에 방파제로 쌓은 방죽이 있었다는 데서 방죽머리, 망개, 망포 등으로 불리던 것에 서 비롯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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