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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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을 건국한 태조는 즉위 2년 후에 지방의 중심이 되는 대읍(大邑)을‘계수
관(界首官)’으로 정하였다. 이 때 지방 행정 구역을 개편하지 않아 고려 시대부
터 계속된 양광도의 계수관으로 광주(廣州)·충주(忠州) 청주(淸州)·공주(公州)
·수원(水原)을 정했다. 전국에 25개의 계수관을 정하였으며, 계수관으로 선정
된 수원은 조선 초 전국에서 지명도가 높은 지방 도시였다.
1395년(태조 4)에 양광도에 속한 수원이 경기도에 속하게 되었다. 1394년(태
조 3)에 도읍을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하고, 한양의 위치에 맞게 경기도가 다
시 조정되었다. 그러므로 한양 천도 다음해인 1395년에 양광도에 속한 수원부를
‘경기좌도(京畿左道)’에 내속시켰다.
1398년(태조 7)에 수원부의 남쪽 60리에 있는 신영장(新永莊 : 옛 이름 양성
현)을 수원부에 내속시켰으며, 1402년(태종 2)에 경기좌도·경기우도를 ‘경기좌
우도(京畿左右道)’로 개칭하였다. 이 때 경기좌도에 속한 수원부는 ‘경기좌우
도’에 속하게 되었다.
1413년(태종 13)에 경기좌우도를‘경기도(京畿道)’로 개칭하였고, 수원부를
‘수원도호부(水原都護府)’로 명칭을 바꾸었다. 도호부는 사실상 고려 시대의
부(府)를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하며, 일반적으로 목(牧)보다는 격이 낮고 군
(郡)보다는 한 단계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행정 단위였다. 도호부가 대도호부와
마찬가지로 군사적 의의가 강조되던 고려 시대와는 달리 일반 행정 구획상의 한
명칭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경기도 관찰사를 수원도호부에 두고 관내 행
정을 총괄하였으며, 수원은 경기도의 중심 도시였다.
이 때 수원도호부의 속현으로 쌍부(雙阜)·영신(永新)·정송(貞松)·광덕(廣
德)의 5개 현과 공이(工二)·주석(柱石)·분촌(盆村)의 3개향(鄕), 육내미(陸內
彌)·포내미(浦內彌)·사량(沙梁)·쟁홀(爭忽)의 4부곡(部曲), 심곡(深谷)·양간
(楊干)·유제(楡梯)·금물촌(今勿村)·사정(奢井)의 5처(處), 신영(新永)·종덕
(宗德)·오타(吾朶)의 3장(莊)을 두었다.
또한 수원도호부의 관할은 1개의 도호부인 남양도호부(南陽都護府)와 안산군
(安山郡)과 안성군(安城郡)의 2개 군, 진위(振威)·용인(龍仁)·양성(陽城)·양
지(陽智) 4개 현이다.
1424년(세종 6)에 경기 감사의 요청으로 수원도호부에 속한 송장(松莊) 87호
(戶), 부산(釜山)과 청호역(菁好驛)을 아울러서 59호, 용인현(龍仁縣)·의신현
(義信縣)의 6호를 떼어서 진위현에 이속시켰다. 또한 1433년(세종 15)에 수원부
의 속현(屬縣) 영신(永新)을 진위(振威)에 이속하였다. 그러나 몇 년 후인 1438
년(세종 20)에 진위현으로 이속시켰던 청호역을 다시 수원도호부에 속하게 하였
다.
1457년(세조 3)에 병조의 건의로 각도의 중익·좌익·우익을 혁파하
고 거진(巨鎭)을 설치하였다. 경기도에는 수원진·광주진·양주진·강화진·개성
진 등 5개 진이 설치되었다. 수원진(水原鎭)에는 부평(富平)·인천(仁川)·금천
(衿川)·안산(安山)·남양(南陽)·진위(振威)·안성(安城)·양성(陽城)을 속하
게 하였다. 그리고 판관(判官)·교수(敎授)가 1명씩 증원되어 수령인 부사를 보
좌하게 하였다.
수원은 1526년(중종 21)에 수원 사람 노범근이 부모를 죽인 사건으로 당시의
관례에 의하여 수원도호부에서 수원군(水原郡)으로 강등되고, 동시에 진(鎭)도
혁파되어 인천으로 이속되었다.
그러나 1535년(중종 30)에 다시 도호부로 복구되고, 수원진도 복구되었다. 이
때 복구된 수원 진관은 부평·남양·인천 등 3개의 도호부와 안산·안성 등 2개
의 군, 그리고 진위·양천(陽川)·용인·금주(衿州)·양성(陽城)·통진(通津)·
김포(金浦) 등 7개의 현이 소속되었다. 1457년(세조 3)에 진이 설치되었을 때보
다 2개 도호부와 3개의 현이 추가되었다.
수원진(水原鎭)은 1602년(선조 35)에‘방어사(防禦使)’를 겸하게 하였으며,
1668년(현종 9)에‘별중영장(別中營將)’과‘토포사(討捕使)’를 겸하게 하였
다. 그리고 1687년(숙종 13)에‘총계좌영장(摠戒左營將)을 겸하도록 고치었다.
당시 수원도호부의 경역(境域)을 알 수 있게 하는 사방 경계까지의 리수(里數)
를 보면 세종실록 지리지가 동쪽으로 용인까지 17리, 서쪽으로 쌍부(雙阜) 팔
라곶(八羅串) 55리, 남쪽으로 충청도 평택현 유지두까지 65리, 북쪽으로 과천까
지 21리이다.
한편 『신증동국여지승람』은 동쪽으로 용인현 경계까지 21리, 남쪽으로 충청
도 평택현 경계까지 50리, 같은 현 경계까지 59리, 진위현 경계까지 22리, 서쪽
으로 남양부 경계까지 20리, 같은 부 경계까지 1백 13리, 북쪽으로 과천현 경계
까지 39리, 서울까지는 88리가 된다.
『수원부읍지(水原府邑誌)』를 보면, 1789년(정조 13) 읍치를 이전하기 전까지
수원부의 크기는 둘레가 550리, 남북의 길이가 120리, 동서의 길이가 110리의
큰 도시였으며, 경계는 동쪽으로 용인현 경계까지 21리, 남쪽으로 진위까지 20
리, 서쪽으로 남양까지 10리, 북으로 광주까지 30리가 되었다.
이 당시 수원부의 지명은 다음과 같이 수원부 외에 46면이 속해 있었다.
수원부내(水原府內)·안녕면(安寧面)·남곡면(南谷面)·정송면(貞松面)·모지
면(茅旨面)·삼봉면(三峯面)·호매절어량천면(好梅折於良川面)·용복면(龍伏面)
·고등촌면(古等村面)·공석면(空石面)·광교면(光敎面)·장족면(長足面)·산성
면(山城面)·초평면(草坪面)·청호면(靑好面)·삼미곡면(三三谷面)·정림면(正林
面)·어탄면(魚呑面)·동북면(東北面)·태촌면(苔村面)·쟁홀면(爭忽面)·동면
(東面)·양간면(楊干面)·금물촌면(今勿村面)·종덕면(宗德面)·오타면(吾朶面)
·토법면(土法面)·북방면(北方面)·청룡면(靑龍面)·숙성면(宿城面)·오정면(梧
井面)·감암면(甘巖面)·광덕면(廣德面)·포내면(浦內面)·가사곶면(佳士串面)·
공이향면(工以鄕面)·서북면(西北面)·모전면(茅田面)·팔탄면(八灘面)·갓등면
(等等面)·화방면(禾方面)·수류면(水流面)·마정면(馬井面)·초장면(草長面)·
사정면(奢井面)·팔라곶면(八羅串面)·압장면(鴨長面)
수원은 조선이 건국된 후 400여 년 동안 큰 변화를 겪지 않았으나 정조가 임금
으로 즉위한 이후 이전의 지방 행정 체제의 관례를 깨는 매우 특수한 위치를 부
여받게 되었다. 정조의 부친인 장헌 세자(莊獻世子) 즉 사도 세자(思悼世子)의
무덤이 이 곳 수원으로 천봉됨을 계기로 새로운 읍치가 조성되고 종래의 도호부
가 유수부로 승격되는 변화를 맞게 되는 것이다.
1789년(정조 13) 7월 영조의 사위였던 금성위(錦城尉) 박명원(朴明源)이 사도
세자가 묻혀있는 영우원(永祐園)의 천봉 문제에 대해 상소를 올리자 정조는 천
봉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하고 7월 11일에 영우원 천봉을 주관할 천원도감(遷園都
監)과 원소도감(園所都監)을 설치하였다. 영의정 김익(金金)·좌의정 이성원(李
性源)·우의정 채제공(蔡濟恭) 등이 수원의 장지(葬地)가 될 곳을 살피고 돌아
온 후 묘소를 계좌정향(癸坐丁向)으로 안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장계를 올리자 정
조가 이를 허락하였다. 이 해 7월 13일 미륵당(彌勒堂)에 원(院)을 설치하여 천
봉을 원활하게 하였다.
능원이 옮겨지려면 그에 앞서 능원이 들어설 화산(花山)의 백성들, 즉 수원 읍
치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필요가 있었다. 천봉의 결의가 이루어진 자리에서
정조 자신도“지금 가장 급한 일은 본토의 백성을 안심케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나 이읍의 계획을 의논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의 인심이 안정된 후에라야 땅의
제세도 길하게 된다”라고 하며 능원의 이전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읍민들
의 처리 문제에 몹시 신경을 쓰고 있었다.
정조는 새 능원의 조영과 읍치의 이전 그리고 읍치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 등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 경기관찰사에 서유방(徐有防), 수원
부사에 조심태(趙心泰)를 임명하였다. 수원부의 읍치는 7월 15일 팔달산의 아래
로 옮기기로 결정하였다. 7월 17일에 팔달산 아래의 신읍치로 이주할 민호(民
戶) 244호의 가주(家主)·역(役)·집 칸수 등을 조사하여 조정에 올리도록 하교
하였다. 마침내 읍치를 옮기고 수원 부내를 남리(南里)와 북리(北里)로 나누었
다.
이 때 백성들의 신읍치 이주 비용으로 10만 냥(兩)을 구읍의 객사에서 하사하
고, 한편 수원부에 갇혀있던 가벼운 죄를 진 모든 죄수에게 특사령을 내려 석방
했다. 또 광주부에 속해있던 일용면(一用面)과 송동면(松洞面)을 수원부에 이속
시켰다.
다음의 내용은 수원부읍지 에 나타난 수원의 행정 구역으로 신읍치로 옮긴 이
후의 상황이 잘 나타나 있다.
수원부내(水原府內)의 남리(南里)·북리(北里)·문수당면(文殊堂面)·시봉면(市
峰面)·안녕면(安寧面)·남곡면(南谷面)·산성면(山城面)·정송면(貞松面)·초평
면(草坪面)·청호면(靑好面)·삼미면(三美面)·정림
면(正林面)·어탄면(漁灘面)·상홀면(床笏面)·남면(南面)·양간면(楊澗面)·금
물촌면(今勿村面)·종덕면(宗德面)·오타면(五朶面)·토진면(土津面)·수북면(水
北面)·청룡면(靑龍面)·숙성면(宿城面)·오정면(梧井面)·현암면(玄岩面)·광덕
면(廣德面)·포내면(浦內面)·가사면(佳士面)·공이향면(工以鄕面)·서북면(西北
面)·팔탄면(八灘面)·화방면(禾方面)·장안면(長安面)·마정면(馬井面)·초장면
(草長面)·우정면(雨井面)·나곶면(羅串面)·압정면(鴨汀面)·일용면(一用面)·
형석면(荊石面)·광교면(光敎面)·장주면(章洲面)·동북면(東北面)·태촌면(台村
面)·송동면(松洞面)·모지면(茅旨面)·삼봉면(三峯面)·호매절면(好梅節面)·용
복면(龍伏面)·고등촌면(古等村面)·갈담면(葛潭面)·모전면(茅田面)
1793년(정조 17) 1월 12일에 정조는 수원의 신읍치를 ‘화성(華城)’이라고 새
로 바꾸고 동시에 이곳을 유수부로 승격시켰다. 수원의 유수부 승격은 개성·강
화·광주와 함께 이른바 4유수부의 하나가 된 것이다. 수원이 유수부로 승격되면
서 수원 부사를 ′화성유수(華城留守)′ 겸 ′장용외사(壯勇外使)′·′행궁정리
사(行宮整理使)′로 삼았다. 그리고 판관 1명을 두어 유수를 보좌하게 하였다.
수원을 포함하는 유수부의 유수는 매우 특이한 존재로서 이들은 지방의 수령이면
서도 직제상 경관(京官)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또한 국가 최고 회의 기관인 비변
사의 구성원이기도 했다.
새로 승격된 화성유수부의 초대 유수로는 10년간 좌·우 영상을 두루 역임했
고 또 수원 신읍 조성에 따른 모든 절차를 전담하다시피 했던 번암 채제공이 임
명되었다. 정조가 당대 제일의 명상으로 손꼽히던 채제공과 같은 인물을 유수로
임명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화성유수부(수원)를 얼마나 중히 여겼는가를 알 수
있다.
화성유수부로 승격된 다음날인 정조 17년 1월 13일에 안산군(安山郡)을 화성유
수부에 이속시켰다. 또한 효과적인 진관 운영을 위해 수원진에 속해있던 부평·
인천·남양·통진·안산·김포·양천·진위·용인·안성·양성·금천의 진(鎭)
을 남양에 이속시켰다.
1794년(정조 18) 1월에 정조의 특명으로 화성 성역을 시작하여 1796년(정조
20) 9월 10일 화성 성역이 완공되었다. 성 안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남북 대로와
관아 정문에서 동문으로 나아가는 동서 도로가 중심 대로가 되고 두 도로가 교차
하는 중앙에‘십자가’라 부르는 교차로를 만들었다. 이 때 성곽 안팎 주민들
의 거주 구역은 2개 부(部)로 나뉘어지고, 다시 그 안에 4개의 거주지로 편성되
었다. 네 개의 행정 단위는 자내(字內)를 써서‘남성자내(南城子內)’,‘서성자
내(西城字內)’,‘북성자내(北城字內)’, 동성자내(東城字內)’라 하였다.
‘남성자내’는 신풍교 남쪽변에서 팔달문 안 서쪽변, 그리고 팔달문 밖의 동
서로에서 향교까지이며,‘서성자내’는 신풍교에서 북으로 장안문 안 서쪽변에
서 화서문 밖까지이다.‘북성자내’는 십자가 동북모퉁이에서 장안문 안쪽 동쪽
변, 그리고 보습곶이[甫十串]의 북에서 장안문까지이며,‘동성자내’는 십자가
동남변에서 팔달문 안의 동쪽변, 그리고 수원천 동쪽의 아래 위이다.
같은 해에 경기 감영 소속인 광주의 양재역(良才驛)을 화성유수부로 이전하여
설치하고, 영화도(迎華道)에 속하게 하였다. 화성 성역이 완공된 후인 1797년(정
조 21) 9월에 시흥현과 과천현을 수원에 이속시켰다. 또한 다음해인 1798년(정
조 22)에 시흥·안산·과천·용인·진위의 5읍의 군총(軍摠)을 장용외영(壯勇外
營)에 이속시켰다. 그래서 진위는 팔달위(八達衛), 용인은 창용위(蒼龍衛), 안산
은 화서
위(華西衛), 과천은 장안위(長安衛), 시흥은 협수위(協守衛)에 속하게 하여 수원
을 방비하게 하였다.신읍치로 옮긴 이후 화성지(華城誌) 에 나타난 수원부의 행
정 구역은 아래와 같다.
⊙ 수원부내(水原府內)
남부(南部, 20동) :
남창동(南倉洞)·남수동(南水洞)·매향동(梅香洞)·구천동(龜川洞)·산루동(山
樓洞)·교동(校洞)·하류천(下柳川)·장지촌(長芝村)·향목정(香木亭)·독산리
(禿山里)·상류천(上柳川)·하지장포(下芝長浦)·상지장포(上芝長浦)·벌리(里
里)·세동리(細洞里)·권동(權洞)·천동(川洞)·내동(內洞)·우만리(牛滿里)·신
폭(新幅)
북부(北部, 14동) :
보시동(普施洞)·북수동(北水洞)·장안동(長安洞)·군기동(軍器洞)·신풍동(新
豊洞)·관길동(觀吉洞)·역촌(驛村)·용연동(龍淵洞)·지소동(紙所洞)·광교동
(光敎洞)·서둔동촌(西屯東村)·고양동(高陽洞)·화산동(花山洞)·서둔촌(西屯
村)
⊙ 일용면(日用面, 7동) :
미륵당(彌勒堂)·파동(琶洞)·일림리(逸林里)·대송죽리(大松竹里)·조
원(棗園)·정자리(亭子里)·진목정(眞木亭)
⊙ 장주면(章洲面, 9동) :
권선리(勸善里)·산남리(山南里)·궁촌(宮村)·구역촌(舊驛村)·원천(遠川)·
매곡(梅谷)·영통(靈通)·신목동(申木洞)·평촌(坪村)
⊙ 형석면(荊石面, 6동) :
신기촌(新基村)·율전(栗田)·천천리(泉川里)·탑현동(塔峴洞)·방축동(防築
洞)·이목동(梨木洞)
⊙ 안녕면(安寧面, 9동) :
야반정(野磻亭)·독지동(禿至洞)·배양동(培養洞)·작현동(鵲峴洞)·송산리(松
山里)·장지촌(長芝村)·하류천(下柳川)·곡반정(谷磻亭)·궁촌(宮村)
⊙ 용복면(龍伏面, 4동) :
기전리(旗田里)·상송리(上松里)·신촌(新村)·고색리(古索里)
⊙ 매곡면(梅谷面, 15동) :
화봉리(花峰里)·신촌(新村)·조산리(造山里)·금곡(金谷)·노리촌리(老里村
里)·자목리(自木里)·대촌동(大村洞)·가산리(加山里)·천천리(泉川里)·원평리
(原坪里)·송촌리(松村里)·교기리(橋機里)·화촌리(花村里)·송촌(松村)·기곡
(谷谷)
⊙ 태촌면(台村面, 17동) :
진언리(眞言里)·장생점(長牲店)·구봉리(龜峯里)·송고리(松古里)·신대리(新
垈里)·개라동(箇羅洞)·독재동(禿在洞)·내동(內洞)·능동(陵洞)·운정리(雲井
里)·기산리(機山里)·마성촌(馬城村)·상소촌(上昭村)·작교(鵲橋)·하소촌(下
昭村)·망포동(望浦洞)·당의암(塘儀巖)
⊙ 송동면(松洞面, 7동) :
빈정포(濱汀浦)·중촌(中村)·야목리(野牧里)·현천(玄川)·병실(丙室)·송라
동(松蘿洞)·만평리(晩坪里)
⊙ 삼봉면(三峯面, 12동) :
수기촌(水機村)·방축리(防築里)·분천리(汾川里)·신천(新川)·상동(上洞)·
동화촌(同化村)·신촌(新村)·현천(玄川)·신수리(新守里)·내동(內洞)·여래동
(如來洞)·수영리(水營里)
⊙ 문시면(文市面, 8동) :
명학동(鳴鶴洞)·죽담점(竹潭店)·묵암동(墨巖洞)·신촌(新村)·옹동(瓮洞)·
평촌(坪村)·세교(細橋)·관음동(觀音洞)
⊙ 남곡면(南谷面, 19동) :
귀래동(歸來洞)·단구(丹邱)·사근촌(沙斤村)·발산리(鉢山里)·신촌(新村)·
한적동(閑寂洞)·봉황동(鳳凰洞)·와곡(瓦谷)·당두(唐頭)·문학동(文學洞)·오
곡(梧谷)·신기촌(新基村)·갈천(葛川)·만은동(晩隱洞)·괘랑리(掛浪里)·모산
리(牟山里)·보통천(甫通川)·판전(板田)·오일리(五逸里)
⊙ 갈담면(葛潭面, 9동) :
왕림촌(旺林村)·세동(細洞)·당하촌(棠下村)·유대리(柳垈里)·덕구리(德邱
里)·마하리(麻霞里)·이덕리(履德里)·지도리(至道里)·봉양촌(鳳陽村)
⊙ 산성면(山城面, 5동) :
서리(西里)·남리(南里)·지곶리(紙串里)·신촌리(新村里)·양산리(陽山里)
⊙ 어탄면(漁灘面, 10동) :
장지촌(長芝村)·기곡(基谷)·산척동(山尺洞)·이곡(梨谷)·송촌(松村)·평촌
(平村)·신암리(新菴里)·방교(防橋)·암산(巖山)·금곡(金谷)
⊙ 동북면(東北面, 22동) :
오산리(烏山里)·목족동(睦族洞)·농촌리(農村里)·만의동(萬儀洞)·직동리(直
洞里)·초목동(草木洞)·내곡리(內谷里)·중촌리(中村里)·괴목
정(槐木亭)·지사정(池沙井)·청계동(淸溪洞)·영평야(永平野)·선납현(先納峴)
·골마동(骨馬洞)·화약리(火藥里)·소랑리(少郞里)·반송리(盤松里)·궁평(宮
坪)·내촌(內村)·진구리(陳舊里)·송내촌(松內村)·묵실리(墨室里)
⊙ 청호면(晴湖面, 7동) :
갈곶리(葛串里)·기문동(奇門洞)·당리(棠里)·원통리(元通里)·부산동(釜山
洞)·수덕동(修德洞)·천변동(川邊洞)
⊙ 초평면(楚坪面, 14동) :
수철리(水鐵里)·누읍리(樓邑里)·타종리(他宗里)·마유동(馬遊洞)·신
촌(新村)·모전촌(牟田村)·용난리(龍蘭里)·서촌(西村)·여대리(余垈里)·내창
동(內昌洞)·어은굴리(魚隱窟里)·대화촌(大花村)·궁기리(宮基里)·어인포(魚仁
浦)
⊙ 정림면(正林面, 11동) :
덕촌(德村)·비정리(備井里)·물면리(物面里)·내촌(內村)·사근동(沙斤洞)·
고지동(高芝洞)·용수동(龍水洞)·일복리(伏伏里)·망우리(忘憂里)·신기(新基)
·제지촌(題只村)
⊙ 상홀면(床笏面, 6동) :
동지동(東枝洞)·창동(倉洞)·질목동(木木洞)·갈전(葛田)·서천리(鋤川里)·
송산리(松山里)
⊙ 남면(南面, 12동) :
요동리(料洞里)·백토동(白土洞)·두모리(斗某里)·상두리(上斗里)·내동리(內
洞里)·화리현(禾里峴)·하두리(下斗里)·서송리(西松里)·증거리(曾巨里)·갈천
동(葛川洞)·오실리(室室里)·삼미성(三美城)
⊙ 양간면(楊澗面, 11동) :
사양리(思養里)·포곡(浦谷)·석천(石川)·만어언리(晩於堰里)·만촌(晩村)·
요당리(蓼塘里)·용소리(龍巢里)·기동(其洞)·가오실리(加五實里)·신왕동(新往
洞)·독조리(獨調里)
⊙ 종덕면(宗德面, 9동) :
가내리(加內里)·동청리(東淸里)·개야산(開野山)·구력리(九力里)·조곡리(鳥
谷里)·지곶리(知串里)·두응리(頭應里)·당본리(堂本里)·막금
리(莫今里)
⊙ 토진면(土津面, 10동) :
천계리(泉溪里)·후평(後坪)·신당(新塘)·월곡(月谷)·판교장(板橋場)·건의
촌(乾儀村)·상토진(上土津)·하토진(下土津)·고좌의(高座宜)·한현(漢峴)
⊙ 수북면(水北面, 10동) :
도염리(道簾里)·육백리(六栢里)·평촌리(坪村里)·상가내(上加內)·하가내(下
加內)·벽동(壁洞)·암증리(巖曾里)·항동(項洞)·어연리(漁淵里)·한산리(閑山
里)
⊙ 오타면(五朶面, 9동) :
울성리(鬱城里)·신리(新里)·동고리(東古里)·방축리(防築里)·정자리(亭子
里)·효학리(孝學里)·건곤리(乾坤里)·오영리(五營里)�